NO-ACTION OPINION · 250268 비조치의견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제 관련

산업금융과 · 2025-12-29 · 의견번호 2502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정책금융 지원용 자금공급은 산업은행의 정책적 금융 지원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을 거친 경우로, 산업은행에 부여된 정책자금 지원 역할을 위한 것인 바, 산업은행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제31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제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발생한 한도초과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12> 제54조)

□ 본 규제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집행한 자금공급*이「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제31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산경장회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한국산업은행 업무계획(산은법 22조) 등에서 결정된 정책자금 지원 목적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협의 완료)

판단 이유

□ 본 규제는 은행권의 거액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24.2월에 국내에 도입된 제도로,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6.2월까지 유예중입니다.

□ 한국산업은행은 주력 첨단전략산업 지원 및 사업구조 재편이 주된 설립목적인 기관으로 최근 점증하는 대규모 정책금융 수행 과정에서 특정 업종 및 계열 익스포저 급증이 예상되는 바, 정책적 목적의 자금공급에 대한 예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더불어, 질의하신 정책금융 수행을 위한 자금공급은 정책적 금융 지원을 위한 협의·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산업은행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바, 본 규제의 한도초과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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