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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조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한국산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자기자본(「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환율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나.한국산업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된 경우
다.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생긴 경우
라.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마.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5.사회기반시설사업 등 산업정책의 추진 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6.그 밖에 한국산업은행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이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한 경우
2.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한국산업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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