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 (이익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적립한다.
2.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제32조에 따라 손실을 보전(補塡)한 후 자본금에 전입(轉入)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을 배당하기로 한 때에는 현금이나 현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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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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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제 관련
정책금융 지원용 자금공급은 산업은행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령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제 관련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용 자금공급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서 거액익스포져 예외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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