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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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본문 인용: 001549 제54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제 관련
[질의요지]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제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발생한 한도초과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제54조)본 규제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집행한 자금공급이「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제31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산경장회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한국산업은행 업무계획(산은법 22조) 등에서 결정된 정책자금 지원 목적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협의 완료) [회답]질의하신 정책금융 지원용 자금공급은 산업은행의 정책적 금융 지원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을 거친 경우로, 산업은행에 부여된 정책자금 지원 역할을 위한 것인 바, 산업은행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제31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합니다. [이유]본 규제는 은행권의 거액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24.2월에 국내에 도입된 제도로,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6.2월까지 유예중입니다.한국산업은행은 주력 첨단전략산업 지원 및 사업구조 재편이 주된 설립목적인 기관으로 최근 점증하는 대규모 정책금융 수행 과정에서 특정 업종 및 계열 익스포저 급증이 예상되는 바, 정책적 목적의 자금공급에 대한 예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더불어, 질의하신 정책금융 수행을 위한 자금공급은 정책적 금융 지원을 위한 협의·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산업은행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바, 본 규제의 한도초과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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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제 관련
질의하신 정책금융 지원용 자금공급은 산업은행의 정책적 금융 지원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을 거친 경우로, 산업은행에 부여된 정책자금 지원 역할을 위한 것인 바, 산업은행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제31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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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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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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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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