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추심의 착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추심의 착수 통지)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채권금융회사등이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직접 착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추심 착수 예정일
3.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4.연락ㆍ독촉 등 수행하려는 추심업무의 방법
5.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6.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 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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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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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질의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법령해석, 2025.06.27, 서민금융과) - 원본에 본문이 존재하지 않아 질의·답변을 구성할 수 없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원본에 본문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법령·조문을 확정할 수 없음. - 소관부서(서민금융과)를 고려할 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계열이 관련될 개연성이 있으나, 원문 미확보로 추정에 그치므로 조문 단위로 특정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원본에 본문이 존재하지 않아 조문별 적용 해설을 작성할 수 없음. 원본에 본문 없음 · 재수집 필요 - 첨부파일(`fsc_opinions_attach_txt/5196_1.txt` 등)이 존재하지 않음. - HTML 파싱본(`fsc_opinions_txt/5196.txt`)에도 메타정보(제목·gubun·등록일·소관부서)만 있고 질의·회신 본문이 비어 있음. - 실질 회신 내용 확보를 위해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원문(opinion_id 5196) 재크롤 및 첨부 텍스트 재추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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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질의
채권금융회사등이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고객명, 연체일수, 연체금액, 납입 계좌번호, 상호명만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 1일 1회에 한해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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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법령해석 요청
추심연락 제한 대상 통지에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입금계좌를 함께 알릴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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