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통일공시기준은 여전법(제19조, 시행규칙 제3조)상 신용카드사의 거래조건 주지의무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판단 이유
□동 공시기준은 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신용카드 상품정보의 공시관련 세부적인 작성기준 및 방법을 정한 협회제정 규정으로 자율적 준수 필요 - 다만, 동 상품공시기준의 공시대상의 범위 완화 등은 향후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필요시 개선방안 등 검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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