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조정 신청 전에 설정한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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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복위 채무조정 합의 이후에는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예 : 급여가압류 및 통장압류(단, 예금의 경우 예금 총액이 1개월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함))의 가압류, 압류인 경우 해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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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후 채권자가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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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과 동일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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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후 채권자가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조정 신청 전에 설정한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신복위 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후 채권자가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조정 신청 전에 설정한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신복위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