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95 비조치의견

채무조정 신청과 합의서 체결시 (가)압류 효력상실 여부

금융위원회 · 2026-03-12 · 의견번호 2500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조정 신청 전에 설정한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 합의 이후에는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예 : 급여가압류 및 통장압류(단, 예금의 경우 예금 총액이 1개월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함))의 가압류, 압류인 경우 해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후 채권자가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후 채권자가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조정 신청 전에 설정한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신복위 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후 채권자가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조정 신청 전에 설정한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신복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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