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추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추심의 제한) 채권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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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채권양도내부기준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27조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30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 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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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기관이 「주금공법」에 따라 주금공에 채권 양도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양도 규제(제10조~제1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26조의 경우 「주금공법」 제45조를 우선 적용하여 주금공은 채권추심회사 외에 금융기관 등에도 추심위탁이 가능합니다.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주금공으로부터 추심위탁을 받은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위탁 규제(제25조, 제27조~제3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각종 의무(제6조~제9조, 제14조~제20조, 제31조~제40조)를 이행한 경우 주금공이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채무조정 신청과 합의서 체결시 (가)압류 효력상실 여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시 기존 가압류·압류 해제 의무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후 채권자가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A1.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조정 신청 전에 설정한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 합의 이후에는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예: 급여가압류 및 통장압류(단, 예금의 경우 예금 총액이 1개월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함))의 가압류, 압류인 경우 해제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 신용회복지원협약(원문에 명시된 자율협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질의는 위 조문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후 채권자가 기존 가압류·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회답은 위 조문이 채무조정 신청 전에 이미 설정된 기존 가압류·압류의 해제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원문은 법령상 해제 의무는 없으나, 신복위 채무조정 합의 이후에는 채권 추심이 중단되며, 협약에 따라 급여가압류 및 통장압류(예금 총액이 1개월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함) 등 일정한 조건의 가압류·압류는 해제되는 실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내하는 근거로 언급된다.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추심의 제한 범위
개인채무조정 신청 시 기존 채권 보전 절차의 취하 의무 및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관련 가압류·질권설정의 추심 제한 위반 여부 Q1.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채권 보전 절차를 취하해야 하는가? A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상 추심 제한 채권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해당 채무조정 신청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채권 보전 절차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Q2. 가압류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새출발기금(주)이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가압류 등의 해제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인가? A2. 개인금융채권에 가압류·압류 등이 이미 설정된 상태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제9호에 해당하는 새출발기금(주)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주)이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채무조정 신청 전 설정된 가압류·압류 등의 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같은 법 제14조 위반이 아니다. Q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체결 전 새출발기금(주)의 채권 보전을 위한 질권설정 요구도 추심에 해당하는가? A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7조에 따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채무조정 여부 확정시까지 가압류·압류 등 새로운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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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 제한 범위
개인채무조정 신청 시 기존 채권 보전 절차의 취하 의무 및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관련 가압류·질권설정의 추심 제한 위반 여부 Q1.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채권 보전 절차를 취하해야 하는가? A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상 추심 제한 채권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해당 채무조정 신청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채권 보전 절차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Q2. 가압류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새출발기금(주)이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가압류 등의 해제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인가? A2. 개인금융채권에 가압류·압류 등이 이미 설정된 상태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제9호에 해당하는 새출발기금(주)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주)이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채무조정 신청 전 설정된 가압류·압류 등의 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같은 법 제14조 위반이 아니다. Q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체결 전 새출발기금(주)의 채권 보전을 위한 질권설정 요구도 추심에 해당하는가? A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7조에 따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채무조정 여부 확정시까지 가압류·압류 등 새로운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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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과 합의서 체결시 (가)압류 효력상실 여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시 기존 가압류·압류 해제 의무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후 채권자가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A1.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조정 신청 전에 설정한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 합의 이후에는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예: 급여가압류 및 통장압류(단, 예금의 경우 예금 총액이 1개월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함))의 가압류, 압류인 경우 해제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 신용회복지원협약(원문에 명시된 자율협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질의는 위 조문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후 채권자가 기존 가압류·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회답은 위 조문이 채무조정 신청 전에 이미 설정된 기존 가압류·압류의 해제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원문은 법령상 해제 의무는 없으나, 신복위 채무조정 합의 이후에는 채권 추심이 중단되며, 협약에 따라 급여가압류 및 통장압류(예금 총액이 1개월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함) 등 일정한 조건의 가압류·압류는 해제되는 실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내하는 근거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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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질의요지]「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주금공법」“)에 따라 유동화를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양도되는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양도·추심위탁 등의 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주금공법」에서 정한 금융기관 등에 추심업무 위탁 가능한지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이를 주금공이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금융기관이 「주금공법」에 따라 주금공에 채권 양도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양도 규제(제10조~제1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26조의 경우 「주금공법」 제45조를 우선 적용하여 주금공은 채권추심회사 외에 금융기관 등에도 추심위탁이 가능합니다.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주금공으로부터 추심위탁을 받은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위탁 규제(제25조, 제27조~제3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각종 의무(제6조~제9조, 제14조~제20조, 제31조~제40조)를 이행한 경우 주금공이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주택담보대출 유동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주금공은 양수도 관계가 아니라, 실질이 동일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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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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