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채권양도내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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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양도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양도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채권양도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채권양도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임원ㆍ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 사항
4.채권양도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사항
5.채권양도내부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6.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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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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