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채권양도내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양도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채권양도내부기준수행개인금융채권대통령령양도업무준수절차채권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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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채권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양도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채권양도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채권양도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임원ㆍ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 사항
4.채권양도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사항
5.채권양도내부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6.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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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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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 13조 5항 및 6항 해석
중증환자 등에 대한 추심과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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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 13조 5항 및 6항 해석
공공부조 필요자에 대한 추심과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위임·매각은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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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과 합의서 체결시 (가)압류 효력상실 여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시 기존 가압류·압류 해제 의무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후 채권자가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A1.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조정 신청 전에 설정한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 합의 이후에는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예: 급여가압류 및 통장압류(단, 예금의 경우 예금 총액이 1개월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함))의 가압류, 압류인 경우 해제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 신용회복지원협약(원문에 명시된 자율협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질의는 위 조문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후 채권자가 기존 가압류·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회답은 위 조문이 채무조정 신청 전에 이미 설정된 기존 가압류·압류의 해제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원문은 법령상 해제 의무는 없으나, 신복위 채무조정 합의 이후에는 채권 추심이 중단되며, 협약에 따라 급여가압류 및 통장압류(예금 총액이 1개월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함) 등 일정한 조건의 가압류·압류는 해제되는 실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내하는 근거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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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권 미보유 대부업자(채권매입추심)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여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채권금융회사등으로서의 준수의무도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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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주금공에 양도된 채권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양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금공은 금융기관 등에 추심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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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기관의 주금공 채권양도에는 양도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금공은 금융기관에도 추심위탁할 수 있으며, 자산보유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주금공 이행으로 본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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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양도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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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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