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00 비조치의견

부동산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개발회사의 정의, 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한 해외에 소재 부동산투자목적회사,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한 겸직이 지배구조법상 겸직제한 위

금융위원회 · 2025-04-29 · 의견번호 2501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해외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 목적의 SPC의 비상근 대표이사로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의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산운용사의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해외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SPC의 비상근 대표이사로 겸직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의 겸직제한에 위반되지 않는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금융회사 상근임원의 직무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SPC는 도관체로서 해당 SPC의 업무는 사실상 자산운용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점, 부동산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개발회사는 과거 자본시장법상 비상근 임직원 겸직이 허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 과거 법령해석 회신문(240243) 참고

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이 ‘해외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SPC의 비상근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이 금융회사 상근임원의 직무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지배구조법상 겸직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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