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00 비조치의견

부동산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개발회사의 정의, 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한 해외에 소재 부동산투자목적회사,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한 겸직이 지배구조법상 겸직제한 위반 여부

금융정책과,자산운용과 · 2025-03-25 · 의견번호 2501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해외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 목적의 SPC의 비상근 대표이사로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의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산운용사의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해외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SPC의 비상근 대표이사로 겸직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의 겸직제한에 위반되지 않는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금융회사 상근임원의 직무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운용사의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SPC는 도관체로서 해당 SPC의 업무는 사실상 자산운용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점, 부동산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개발회사는 과거 자본시장법상 비상근 임직원 겸직이 허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 과거 법령해석 회신문(240243) 참고

ㅇ 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이 ‘해외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SPC의 비상근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이 금융회사 상근임원의 직무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지배구조법상 겸직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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