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권 미보유 대부업자(채권매입추심)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여부
서민금융과 · 2025-03-25 · 의견번호 2500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규율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자(「대부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대부업 면허 소지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채권금융회사등 혹은 채권추심자로서의 준수사항(제13조, 제20조, 제22조. 제30조, 제34조, 제43조 등)의 수범자가 맞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권금융회사등 또는 채권추심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채권추심자”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권금융회사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
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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