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99 비조치의견

개인채권 미보유 대부업자(채권매입추심)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여부

금융위원회 · 2025-09-26 · 의견번호 2500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규율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자(「대부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대부업 면허 소지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채권금융회사등 혹은 채권추심자로서의 준수사항(제13조, 제20조, 제22조. 제30조, 제34조, 제43조 등)의 수범자가 맞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권금융회사등 또는 채권추심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채권추심자”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채권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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