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88 비조치의견

카드단말기로 결제대행업체(PG)거래를 오프라인, 대면으로 제공할때 인증의 의무가 없나요?

중소금융과,디지털금융총괄과 · 2025-03-17 · 의견번호 2500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결제대행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결제대행업체가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PG사를 이용하고 있는 사장님이 손님과 직접 대면하여 결제하는 것에도 제한이 없는데 사장님이 손님과 직접 대면하여 결제할 때 사용하는 결제 단말기에도 제한이 없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나목에서 “신용카드가맹점” 중 하나로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19조제3항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결제대행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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