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85 비조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한 사규 제정 의무 여부

금융위원회 · 2026-04-07 · 의견번호 25008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업무 지침의 형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의6)에 따라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업무 지침을 사규의 형태로 제정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2조의6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을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합니다.

업무 지침의 형태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업무 매뉴얼, 가이드라인, 지침 등 금융회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명칭 또는 형태로 작성·운용하여야 합니다.

상기 업무지침 작성·운용 시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고객이 제4항에 따른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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