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한 사규 제정 의무 여부
금융안전과 · 2025-03-14 · 의견번호 25008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업무 지침의 형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의6)에 따라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업무 지침을 사규의 형태로 제정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2조의6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을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합니다.
ㅇ 업무 지침의 형태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업무 매뉴얼, 가이드라인, 지침 등 금융회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명칭 또는 형태로 작성·운용하여야 합니다.
□ 상기 업무지침 작성·운용 시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2. 고객이 제4항에 따른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④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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