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81
비조치의견
네이버웹툰 쿠키, SOOP의 별풍선, 게임회사의 캐시(ex.넥슨캐시) 등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상자산과 · 2025-03-13 · 의견번호 2500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넥슨캐시, 웹하드 포인트, SOOP 별풍선 등의 재화들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4호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ㅇ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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