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432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의 대부업 등록 필요 여부
가계금융과 · 2024-12-04 · 의견번호 2404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
‧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대부업법상 대부업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등 대부업법 시행령 제
2
조의
2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
)
가
설립
·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2
조제
4
호는
“
여신금융기관
”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의
2
제
6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대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13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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