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 ‧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대부업법상 대부업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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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대부업법 시행령 제 2 조의 2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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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3 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 가 설립 ·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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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 2 조제 4 호는 “여신금융기관”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의 2 제 6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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