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347 비조치의견

개인채무자보호법

서민금융과 · 2024-10-14 · 의견번호 2403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담보조달비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은 개인금융채권을 의미하며, 법인채무 중 개인이 연대보증인인 채무 부분도 개인금융채권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개인금융채무자의 범주 중 법인대출의 연대보증인이 개인인 경우 법인대출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것인지, 만약 적용이라면 동법 24조의 대부업체 자금조달비율이 100분의 75로 적용이 맞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판단 이유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입법목적은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법 제1조).

□ 따라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의 ‘채권’은 ‘개인금융채권’을 의미합니다.

□ 한편,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3호는 ‘개인금융채무자’란 동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보증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채무 중 개인이 연대보증인인 채무 부분도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동법 제24조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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