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347 비조치의견

개인채무자보호법

금융위원회 · 2025-01-22 · 의견번호 2403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담보조달비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은 개인금융채권을 의미하며, 법인채무 중 개인이 연대보증인인 채무 부분도 개인금융채권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인금융채무자의 범주 중 법인대출의 연대보증인이 개인인 경우 법인대출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것인지, 만약 적용이라면 동법 24조의 대부업체 자금조달비율이 100분의 75로 적용이 맞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판단 이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입법목적은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법 제1조).

따라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의 ‘채권’은 ‘개인금융채권’을 의미합니다.

한편,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3호는 ‘개인금융채무자’란 동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보증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채무 중 개인이 연대보증인인 채무 부분도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동법 제24조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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