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담보조달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의 대금 중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하 "담보조달비율"이라 한다)은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채권금융회사등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해당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담보조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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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24조(담보비율)에 대한 해석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담보조달비율)의 법인채무자 채권 적용 여부 — 개인이 연대보증인인 법인채무 부분의 개인금융채권 해당성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담보조달비율)가 법인채무자 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A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의 담보조달비율 적용을 받는 채권은 '개인금융채권'을 의미한다. 다만 법인채무 중 개인이 연대보증인인 채무 부분은 개인금융채권에 해당하므로 동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조 (입법목적)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금융채권 관련 행위)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3호 (개인금융채무자의 정의, 보증인 포함)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담보조달비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제1조 (입법목적):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목적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와 개인금융채권·채무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임을 규정한다. 이 입법취지에 근거해 회답은 제24조의 '채권'을 '개인금융채권'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 제2조 제1호: 개인금융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를 열거한 규정이다. 제3호의 개인금융채무자 정의가 이 조항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연결된다. - 제2조 제3호: 개인금융채무자를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여기에 보증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법인채무라 하더라도 개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개인금융채권으로 포섭되어 제24조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결론의 직접 근거가 된다. - 제24조 (담보조달비율): 회답이 해석 대상으로 삼은 조항이다. 원문 취지에 따르면 이 조항의 '채권'은 개인금융채권만을 의미하되, 개인 연대보증 부분이 포함된 법인채무는 그 범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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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법인대출의 개인 연대보증인 채무 부분에 대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대부업체 자금조달비율) 적용 여부 Q1. 개인금융채무자의 범주 중 법인대출의 연대보증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 법인대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적용된다면 동법 제24조의 대부업체 자금조달비율 100분의 75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A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담보조달비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은 '개인금융채권'을 의미하며, 법인채무 중 개인이 연대보증인인 채무 부분도 개인금융채권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4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조 (입법목적)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3호 (개인금융채무자의 정의, 보증인 포함)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담보조달비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조: 동법의 입법목적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와 개인금융채권·채무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있음을 규정한다. 이 목적 규정에 근거해 제24조의 '채권'을 '개인금융채권'으로 해석하는 논거가 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1호: 개인금융채무자 정의의 전제가 되는 '각 목의 행위'를 규정한다. 제3호의 개인금융채무자 정의와 연결되어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3호: 개인금융채무자를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보증인을 포함시킨다. 이 규정에 따라 법인채무의 개인 연대보증인 부분도 개인금융채권의 범주에 포함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담보조달비율에 관한 규정으로, 그 적용 대상 '채권'을 개인금융채권으로 해석함에 따라 법인채무 중 개인 연대보증인 채무 부분에도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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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보호법 제24조(담보비율)에 대한 해석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담보조달비율)의 법인채무자 채권 적용 여부 — 개인이 연대보증인인 법인채무 부분의 개인금융채권 해당성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담보조달비율)가 법인채무자 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A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의 담보조달비율 적용을 받는 채권은 '개인금융채권'을 의미한다. 다만 법인채무 중 개인이 연대보증인인 채무 부분은 개인금융채권에 해당하므로 동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조 (입법목적)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금융채권 관련 행위)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3호 (개인금융채무자의 정의, 보증인 포함)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담보조달비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제1조 (입법목적):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목적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와 개인금융채권·채무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임을 규정한다. 이 입법취지에 근거해 회답은 제24조의 '채권'을 '개인금융채권'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 제2조 제1호: 개인금융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를 열거한 규정이다. 제3호의 개인금융채무자 정의가 이 조항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연결된다. - 제2조 제3호: 개인금융채무자를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여기에 보증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법인채무라 하더라도 개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개인금융채권으로 포섭되어 제24조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결론의 직접 근거가 된다. - 제24조 (담보조달비율): 회답이 해석 대상으로 삼은 조항이다. 원문 취지에 따르면 이 조항의 '채권'은 개인금융채권만을 의미하되, 개인 연대보증 부분이 포함된 법인채무는 그 범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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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법인대출의 개인 연대보증인 채무 부분에 대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대부업체 자금조달비율) 적용 여부 Q1. 개인금융채무자의 범주 중 법인대출의 연대보증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 법인대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적용된다면 동법 제24조의 대부업체 자금조달비율 100분의 75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A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담보조달비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은 '개인금융채권'을 의미하며, 법인채무 중 개인이 연대보증인인 채무 부분도 개인금융채권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4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조 (입법목적)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3호 (개인금융채무자의 정의, 보증인 포함)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담보조달비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조: 동법의 입법목적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와 개인금융채권·채무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있음을 규정한다. 이 목적 규정에 근거해 제24조의 '채권'을 '개인금융채권'으로 해석하는 논거가 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1호: 개인금융채무자 정의의 전제가 되는 '각 목의 행위'를 규정한다. 제3호의 개인금융채무자 정의와 연결되어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3호: 개인금융채무자를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보증인을 포함시킨다. 이 규정에 따라 법인채무의 개인 연대보증인 부분도 개인금융채권의 범주에 포함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담보조달비율에 관한 규정으로, 그 적용 대상 '채권'을 개인금융채권으로 해석함에 따라 법인채무 중 개인 연대보증인 채무 부분에도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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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보호법 제24조(담보비율)에 대한 해석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담보조달비율)의 법인채무자 채권 적용 여부 — 개인이 연대보증인인 법인채무 부분의 개인금융채권 해당성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담보조달비율)가 법인채무자 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A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의 담보조달비율 적용을 받는 채권은 '개인금융채권'을 의미한다. 다만 법인채무 중 개인이 연대보증인인 채무 부분은 개인금융채권에 해당하므로 동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조 (입법목적)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금융채권 관련 행위)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3호 (개인금융채무자의 정의, 보증인 포함)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담보조달비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제1조 (입법목적):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목적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와 개인금융채권·채무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임을 규정한다. 이 입법취지에 근거해 회답은 제24조의 '채권'을 '개인금융채권'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 제2조 제1호: 개인금융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를 열거한 규정이다. 제3호의 개인금융채무자 정의가 이 조항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연결된다. - 제2조 제3호: 개인금융채무자를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여기에 보증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법인채무라 하더라도 개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개인금융채권으로 포섭되어 제24조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결론의 직접 근거가 된다. - 제24조 (담보조달비율): 회답이 해석 대상으로 삼은 조항이다. 원문 취지에 따르면 이 조항의 '채권'은 개인금융채권만을 의미하되, 개인 연대보증 부분이 포함된 법인채무는 그 범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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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법인대출의 개인 연대보증인 채무 부분에 대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대부업체 자금조달비율) 적용 여부 Q1. 개인금융채무자의 범주 중 법인대출의 연대보증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 법인대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적용된다면 동법 제24조의 대부업체 자금조달비율 100분의 75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A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담보조달비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은 '개인금융채권'을 의미하며, 법인채무 중 개인이 연대보증인인 채무 부분도 개인금융채권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4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조 (입법목적)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3호 (개인금융채무자의 정의, 보증인 포함)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담보조달비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조: 동법의 입법목적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와 개인금융채권·채무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있음을 규정한다. 이 목적 규정에 근거해 제24조의 '채권'을 '개인금융채권'으로 해석하는 논거가 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1호: 개인금융채무자 정의의 전제가 되는 '각 목의 행위'를 규정한다. 제3호의 개인금융채무자 정의와 연결되어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3호: 개인금융채무자를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보증인을 포함시킨다. 이 규정에 따라 법인채무의 개인 연대보증인 부분도 개인금융채권의 범주에 포함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담보조달비율에 관한 규정으로, 그 적용 대상 '채권'을 개인금융채권으로 해석함에 따라 법인채무 중 개인 연대보증인 채무 부분에도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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