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포인트 제공에 대한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관한 법령해석 문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10-02 · 의견번호 2403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포인트가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해당하며 해당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전자
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
1
호에 따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어플을 통해 결제하는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무상으로 적립시켜주고 고객은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의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금융위원회 등록 필요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에서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해당 포인트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며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해당하며 해당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에서는 등록 면제대상으로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
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자
,
하나의 가맹점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
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이
각각
30
억원
, 500
억원 미만인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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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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