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340 비조치의견

연금저축계좌에 민간투자법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편입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4-10-14 · 의견번호 2403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연금저축계좌 이용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한 펀드 계좌를 통해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집합투자증권” 이며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사회기반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도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위 계좌를 통해 취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연금저축계좌를 설정을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 대상인 집합투자증권 * 에 해당하는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 나목

판단 이유

“집합투자” 란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 처분 ,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 ․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투법」’) 上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 투자기구 (이하 ‘인프라펀드’)” 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회사 또는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신탁입니다 .

「민투법」 제 41 조제 2 항에 따르면 ,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은 각각 「자본시장법」 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에 해당하며 , - 이러한 ‘인프라펀드’ 에 대한 지분증권 (출자지분) 과 수익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21 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에 해당 *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민투법」 上 「자본시장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44 조) 를 두고 있으나 , 집합투자 정의 관련 「자본시장법」 제 6 조 및 제 9 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 ‘공모 인프라펀드 *’ 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증권” 으로서 「소득세법」 상 투자중개업자와의 중개계약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취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사모 인프라펀드가 발행한 지분 · 수익증권의 경우 리츠와의 형평성 ,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연금저축에 편입 불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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