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 민간투자법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편입 가능 여부
자산운용과 · 2024-10-02 · 의견번호 2403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연금저축계좌 이용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한 펀드 계좌를
통해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
집합투자증권
”
이며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사회기반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도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위 계좌를
통해 취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상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연금저축계좌를 설정을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 대상인 집합투자증권
*
에 해당하는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
나목
판단 이유
□
“
집합투자
”
란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
처분
,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
․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
이하
‘
「
민투법
」
’)
上
“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
투자기구
(
이하
‘
인프라펀드
’)”
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회사 또는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신탁입니다
.
ㅇ 「
민투법
」
제
41
조제
2
항에 따르면
,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은 각각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에 해당하며
,
-
이러한
‘
인프라펀드
’
에 대한 지분증권
(
출자지분
)
과 수익증권의 경우
「
자본시장법
」
제
9
조제
21
항에 따른
“
집합투자증권
”
에 해당
*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민투법
」
上
「
자본시장법
」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44
조
)
를 두고 있으나
,
집합투자 정의 관련
「
자본시장법
」
제
6
조 및 제
9
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 ‘
공모 인프라펀드
*
’
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은
“
집합투자증권
”
으로서
「
소득세법
」
상 투자중개업자와의 중개계약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취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사모 인프라펀드가 발행한 지분
·
수익증권의 경우 리츠와의 형평성
,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연금저축에 편입 불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340)-.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