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318 비조치의견

투자자문업 해당여부

자산운용과 · 2024-09-11 · 의견번호 2403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동산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1대1) 자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투자자문업에 해당되어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부동산 유료강의 후 1대1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경우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6조제7항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상품등”에는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에서 “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부동산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1대1) 자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투자자문업에 해당되어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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