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319
비조치의견
신규사업이 유사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운용과 · 2024-09-11 · 의견번호 2403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제공하는 강의 후 수강생의 투자전략 등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1대1) 자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투자자문업에 해당되어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투자 이론 강의 후 유료 수강생들이 만든 투자전략과 발표자료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6조제7항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법 제101조제1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공하는 강의 후 수강생의 투자전략 등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1대1) 자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투자자문업에 해당되어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319)F.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