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64 비조치의견

대리인의 고객확인의무(CDD) 방법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26-04-10 · 의견번호 2402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계좌개설시 본인이 직접 내점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고객확인만 필요합니다.

고객확인을 비대면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복수의 비대면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법인 대표자가 내점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향후 금융거래등을 대리할 대리인을 미리 지정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에 대해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으로 고객확인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대리인 미내점)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고객확인의 경우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및 대리권한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법인 대표자)이 직접 내점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계좌개설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없으므로 본인에 대한 고객확인만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의6제3항 본문에 따라 계좌개설시 고객확인을 이미 진행한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객확인이 생략되나, 동항 단서에 따라 기존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른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경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25조에서 언급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다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계좌개설을 한 후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계좌 개설시와 달리 대리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경우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새로운 대리인에 대해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법령해석회신문 180359)

그리고 이때 고객확인을 비대면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복수의 비대면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자금세탁방제도 유권해석사례집 2.0 152-153p).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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