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고객확인의무(CDD) 방법 관련 문의
기획행정실 · 2024-07-23 · 의견번호 2402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계좌개설시 본인이 직접 내점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고객확인만 필요합니다.
□ 고객확인을 비대면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복수의 비대면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법인 대표자가 내점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향후 금융거래등을 대리할 대리인을 미리 지정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에 대해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으로 고객확인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대리인 미내점)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고객확인의 경우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및 대리권한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그러나 본인(법인 대표자)이 직접 내점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계좌개설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없으므로 본인에 대한 고객확인만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의6제3항 본문에 따라 계좌개설시 고객확인을 이미 진행한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객확인이 생략되나, 동항 단서에 따라 기존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른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경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25조에서 언급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다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본인이 계좌개설을 한 후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계좌 개설시와 달리 대리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경우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새로운 대리인에 대해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법령해석회신문 180359)
ㅇ 그리고 이때 고객확인을 비대면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복수의 비대면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자금세탁방제도 유권해석사례집 2.0 152-153p).
□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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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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