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65 비조치의견

부실채권의 매입(각) 중개 시 대부업법상 대부중개,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업 인허가 취득필요성 문의

가계금융과 · 2024-07-24 · 의견번호 2402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내용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라함은 금전의 대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중개라 함은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대판 98도1914 참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부업법 제2조제1호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

ㅇ 또한, ‘업(業)’인지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등 참조)인지 등을 보아 판단합니다.

□ 따라서,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중개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반복・계속적으로 중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시된 사실로 볼 때, 금융기관의 부실화된 금융채권에 대한 채권매매계약(실질적 대부행위가 없는 경우 한정)을 대부거래의 알선․중개로 보기 어려워 보이나,

ㅇ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채권매매계약 행위가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 제2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질의내용상 “부실화된 금융채권”이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하나, 대부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한 대부채권으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융상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질의 대상 업무의 영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 「대부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대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등

본문

요청 내용

□ 금융기관의 부실화된 금융채권을 양도인-양수인 간에 채권매각을 중개(주선)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양수인에게 채권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자 할 때,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과 금융소비자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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