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60
비조치의견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 중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의 범위 해석
자산운용과 · 2024-07-22 · 의견번호 2402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상법 제382조제3항,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을 고려할 때,
ㅇ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2조 · 임원의 자격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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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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