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8조 (행정지도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행정절차법 제4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기관인 농공단지의 안에 위치한 공장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乙 주식회사가 공장업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처분을 받았으나 인근 주민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甲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인 丙이 乙 회사에 레미콘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이하 ‘요청행위’라고 한다), 이에 乙 회사가 丙으로부터 ‘레미콘 추가 업종과 관련, 주민과 합의를 통하여 의견 수렴 시 추가 신청 건에 대하여 등록하게 됨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처분을 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요청행위와 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요청행위는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장 인근 주민 등이 제기한 민원인 분진, 소음,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乙 회사에 스스로 공장업종에서 레미콘제조업을 제외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한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데, 요청행위 전후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乙 회사에 대한 위법행위 적발 등 집중감사가 있었으나, 甲 지방자치단체는 乙 회사의 요청행위 수용 이후로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므로 乙 회사가 요청행위를 수용하지 않아서 집중감사 및 시정조치(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을 받은 이후 乙 회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들을 적발하고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위와 같이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한 것을 乙 회사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분진 …
제4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사업 단지 내 복합상가를 소유한 乙 등과 상가의 권리가액을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상가소유자와 시공사가 직접 합의하고 합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정한 후 그 내용이 甲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었는데, 甲 조합이 정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조합설립변경결의를 한 다음 상가소유자들과 시공사의 상가 권리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乙 등이 소유한 상가의 권리가액을 책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은 사안에서, 甲 조합 추진위원회가 약정을 통하여 ‘乙 등이 시공사와 직접 상가의 권리가액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창립총회를 통하여 약정의 내용대로 정관을 의결하였으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약정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나 乙 등이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乙 등이 약정을 신뢰하여 재건축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취득하였고, 甲 조합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乙 등이 약정대로 시공사와 협의하여 권리가액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으며, 약정의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362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인용: 001362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사업 단지 내 복합상가를 소유한 乙 등과 상가의 권리가액을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상가소유자와 시공사가 직접 합의하고 합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정한 후 그 내용이 甲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었는데, 甲 조합이 정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조합설립변경결의를 한 다음 상가소유자들과 시공사의 상가 권리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乙 등이 소유한 상가의 권리가액을 책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은 사안에서, 甲 조합 추진위원회가 약정을 통하여 ‘乙 등이 시공사와 직접 상가의 권리가액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창립총회를 통하여 약정의 내용대로 정관을 의결하였으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약정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나 乙 등이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乙 등이 약정을 신뢰하여 재건축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취득하였고, 甲 조합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乙 등이 약정대로 시공사와 협의하여 권리가액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으며, 약정의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362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1] 조합의 총회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상위법령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하고,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제24조 제6항)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이 조합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의결방법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한 조항을 두지 않은 이상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되고, 변경되는 정관의 내용이 상가 소유자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단체의 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구성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총회결의는 유효하다. …
본문 인용: 001362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영업점장 전결금리 제도 등 개선 협조요청
동 내용은 폐지된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효력은 없으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제4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가계여신 피담보채무 범위 운용제한
동 내용은 폐지된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효력은 없으며,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제4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가계신용대출 피담보채무 제외 운용
근저당권 관련 제도개선 내용중 법규상 반영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폐지되었거나 자율운영으로 전환되었으며, 법규상 반영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제4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와 관련된 내부통제 지도방안
동 행정지도는 폐지되었는 바, 동 지도내용 중 관련 법규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제4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