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기관인 농공단지의 안에 위치한 공장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乙 주식회사가 공장업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처분을 받았으나 인근 주민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甲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인 丙이 乙 회사에 레미콘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이하 ‘요청행위’라고 한다), 이에 乙 회사가 丙으로부터 ‘레미콘 추가 업종과 관련, 주민과 합의를 통하여 의견 수렴 시 추가 신청 건에 대하여 등록하게 됨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처분을 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요청행위와 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요청행위는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장 인근 주민 등이 제기한 민원인 분진, 소음,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乙 회사에 스스로 공장업종에서 레미콘제조업을 제외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한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데, 요청행위 전후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乙 회사에 대한 위법행위 적발 등 집중감사가 있었으나, 甲 지방자치단체는 乙 회사의 요청행위 수용 이후로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므로 乙 회사가 요청행위를 수용하지 않아서 집중감사 및 시정조치(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을 받은 이후 乙 회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들을 적발하고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위와 같이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한 것을 乙 회사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분진 …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사업 단지 내 복합상가를 소유한 乙 등과 상가의 권리가액을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상가소유자와 시공사가 직접 합의하고 합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정한 후 그 내용이 甲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었는데, 甲 조합이 정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조합설립변경결의를 한 다음 상가소유자들과 시공사의 상가 권리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乙 등이 소유한 상가의 권리가액을 책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은 사안에서, 甲 조합 추진위원회가 약정을 통하여 ‘乙 등이 시공사와 직접 상가의 권리가액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창립총회를 통하여 약정의 내용대로 정관을 의결하였으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약정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나 乙 등이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乙 등이 약정을 신뢰하여 재건축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취득하였고, 甲 조합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乙 등이 약정대로 시공사와 협의하여 권리가액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으며, 약정의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사업 단지 내 복합상가를 소유한 乙 등과 상가의 권리가액을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상가소유자와 시공사가 직접 합의하고 합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정한 후 그 내용이 甲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었는데, 甲 조합이 정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조합설립변경결의를 한 다음 상가소유자들과 시공사의 상가 권리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乙 등이 소유한 상가의 권리가액을 책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은 사안에서, 甲 조합 추진위원회가 약정을 통하여 ‘乙 등이 시공사와 직접 상가의 권리가액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창립총회를 통하여 약정의 내용대로 정관을 의결하였으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약정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나 乙 등이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乙 등이 약정을 신뢰하여 재건축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취득하였고, 甲 조합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乙 등이 약정대로 시공사와 협의하여 권리가액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으며, 약정의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1] 조합의 총회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상위법령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하고,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제24조 제6항)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이 조합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의결방법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한 조항을 두지 않은 이상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되고, 변경되는 정관의 내용이 상가 소유자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단체의 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구성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총회결의는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