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195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

자산운용과 · 2024-06-10 · 의견번호 2401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2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0조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시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로 취득가격, 거래가격, 외부기관평가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세 산정과 관련하여 교환으로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적정한 기준가격이 무엇인지는 위 평가 기준 및 조세행정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세 산정과 관련하여 교환으로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판단 이유

□ 회답내용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195)F.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