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⑦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계열회사는 그 수탁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08.2.29, 2013.5.28>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23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0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8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9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9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3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8조제8항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8조제6항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8조제1항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1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8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0건
전체 20건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
교환 취득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시가를 우선하고, 신뢰할 시가가 없으면 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본시장법 제238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
교환 취득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은 시가 우선, 신뢰할 시가가 없으면 법정 공정가액 평가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본시장법 제238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사모펀드 기준가변경관련의 건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준가격 공고·게시 의무가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게시해도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자본시장법 제238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
교환 취득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시가를 우선하고, 신뢰할 시가가 없으면 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238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
교환 취득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은 시가 우선, 신뢰할 시가가 없으면 법정 공정가액 평가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238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5건
전체 15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