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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8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61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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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247
자본시장법 §248
자본시장법 §253
3건
3~5회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445
… 외 5건
8건
6~15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249의20
1건
1~2회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49의20
1건
1~2회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49의20
1건
1~2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54
법인세법 §57의2
소득세법 §57의2
… 외 19건
22건
16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30
… 외 11건
14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계열회사는 그 수탁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자본시장법 §240
자본시장법 §230
자본시장법 §199
… 외 8건
11건
6~15회

피인용 — 이 §23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1

항·호 단위 매핑 61

조 단위 0

§238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7 운용행위감시 등10.5인용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20.15cites>인용

§238 ② 제2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1.0위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8준용>위임
법인세법§5 신탁소득20.5인용>위임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4 벌칙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3인용>위임

§238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238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238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238 ⑥ 제6항 exact (hang) — 2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4 일반사무관리회사11.0위임
법인세법§57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10.5위임
소득세법§57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10.5위임
자본시장법§247 운용행위감시 등10.5인용
자본시장법§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10.5인용
자본시장법§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5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30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10.3cites
소득세법§129 원천징수세율20.25인용>위임
소득세법§15 세액 계산의 순서20.25인용>위임
소득세법§33 필요경비 불산입20.25인용>위임
소득세법§58 재해손실세액공제20.25인용>위임
해외건설 촉진법§19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20.15인용>cites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4 환매금지투자회사20.15인용>cites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1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29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89 수시공시20.15인용>cites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8 환매금지투자회사20.15인용>cites

§238 ⑦ 제7항 exact (hang)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30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10.3cites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10.3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20.24준용>cites
해외건설 촉진법§19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20.15인용>cites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4 환매금지투자회사20.15인용>cites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1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29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89 수시공시20.15인용>cites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8 환매금지투자회사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238 ⑧ 제8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10.5인용
자본시장법§230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10.3cites
자본시장법§199 감독이사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41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2 환매연기 등의 통지20.25인용>인용
해외건설 촉진법§19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20.15인용>cites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4 환매금지투자회사20.15인용>cites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1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29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89 수시공시20.15인용>cites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8 환매금지투자회사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23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263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5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38 PageRank 1e-05 · in_degree 1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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