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38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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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⑦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계열회사는 그 수탁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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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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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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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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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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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4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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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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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0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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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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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02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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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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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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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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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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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위임
소득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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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 incoming제57조의2
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5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권의 발행 조건) 법 제41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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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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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1. 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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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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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3조 정의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제정한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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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9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평가
"①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대체투자펀드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 incoming제9조
인용
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18조 매각 예정가격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른 기준가격 등을 고려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금전등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격(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 incoming제7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④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 incoming제23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환매의 연기
"이 경우 제81조, 제88조, 제238조제7항,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3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184조제6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또는 제238조제8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으로부터"
← incoming제24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 운용행위감시 등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incoming제24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ㆍ제8항,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
← incoming제249조의8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 incoming제249조의20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incoming제251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 일반사무관리회사
"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로서"
← incoming제25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238조제7항 또는 제28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
← incoming제44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가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법 제238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
← incoming제9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법 제238조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incoming제212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0조 신주의 발행조건
"법 제196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을 말한다."
← incoming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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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라목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법 제238조제1항 단서의 집합투자 재산 평가방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241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
← incoming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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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1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②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법 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의 적"
← incoming제261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 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① 법 제2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 incoming제26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1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할"
← incoming제271조의11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9 투자목적회사
"⑦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 incoming제271조의19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계산 업무를 말한다."
← incoming제27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자산배분방법 등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 incom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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