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에 팩토링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및 범위 질의
금융위원회 · 2025-09-26 · 의견번호 2401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거래처와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처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개별 채권의 채무자인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증보험회사와 고객확인의무 대행에 관한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5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이미 당해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거래처(렌탈사)와 팩토링(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채권의 관리, 회수 업무를 하는 경우, 거래처와 이용자(렌탈 이용자) 모두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용자가 거래처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을 이행하였음에 따라 고객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계좌의 신규 개설”은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전단).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는 팩토링* 업무에 따른 거래를 동법상 금융거래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ㆍ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거래처와 팩토링 업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거래처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업무규정 제26조는 금융회사등이 인수·합병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제정 취지, 자금세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팩토링 계약에 따라 관리하게 된 매출채권의 채무자인 이용자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준용하여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법령해석회신문 210136).
업무규정 제26조는 고객확인 관련기록을 입수하고 피인수기관으로부터 법제5조의2에 의한 고객확인이행을 보증받은 경우 및 위 고객확인 관련자료에 대한 표본추출 점검 등을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 규정상 “피인수기관”은 팩토링 계약의 경우 매출채권을 양도한 거래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증보험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업무규정 제52조는 금융회사등이 제3자가 이미 당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경우 업무규정 제53조에 따른 이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고객확인의무 대행에 대하여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사례집(2024.2) p.168].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3자인 보증보험회사를 통한 고객확인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규정 제54조).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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