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에 팩토링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및 범위 질의
기획행정실 · 2024-05-14 · 의견번호 2401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거래처와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처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개별 채권의 채무자인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증보험회사와 고객확인의무 대행에 관한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5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이미 당해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거래처(렌탈사)와 팩토링(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채권의 관리, 회수 업무를 하는 경우, 거래처와 이용자(렌탈 이용자) 모두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용자가 거래처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을 이행하였음에 따라 고객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계좌의 신규 개설”은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전단).
ㅇ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는 팩토링* 업무에 따른 거래를 동법상 금융거래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ㆍ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
ㅇ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거래처와 팩토링 업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거래처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업무규정 제26조는 금융회사등이 인수·합병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의 제정 취지, 자금세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팩토링 계약에 따라 관리하게 된 매출채권의 채무자인 이용자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준용하여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법령해석회신문 210136).
□ 업무규정 제26조는 고객확인 관련기록을 입수하고 피인수기관으로부터 법제5조의2에 의한 고객확인이행을 보증받은 경우 및 위 고객확인 관련자료에 대한 표본추출 점검 등을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 동 규정상 “피인수기관”은 팩토링 계약의 경우 매출채권을 양도한 거래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증보험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다만, 업무규정 제52조는 금융회사등이 제3자가 이미 당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경우 업무규정 제53조에 따른 이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고객확인의무 대행에 대하여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사례집(2024.2) p.168].
ㅇ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3자인 보증보험회사를 통한 고객확인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규정 제54조).
□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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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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