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신용대출 피담보채무 제외 운용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근저당권 관련 제도개선 내용중 법규상 반영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폐지되었거나 자율운영으로 전환되었으며, 법규상 반영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금감원 보도자료(근저당 제도개선방안, 2012.4.16) -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근저당권 운용제도 개선, 2012.6.25) - 2015.4월 은행권 현장 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1주차) <가계신용대출 취급시 근저당 관련 애로>
판단 이유
우리원 보도자료 내용 및 현장점검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과 관련해서는 법규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바,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행정절차법 제48조). 또한, 은행연합회 모범규준(근저당 제도 운용기준)은 2014.11.12일자 보도자료(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에서 자율운영으로 분류되었음을 밝힌 바 있으며, 자율운영으로 분류된 경우 금융회사 자율적인 내부징계는 가능하나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독기관의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다만, 우리원이 현장건의사항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순수신용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을 피담보채무에 제한없이 포함되도록 운용할 경우 사실상 포괄근저당과 유사하게 운용될 소지가 있는 등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합리적,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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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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