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 환급(환불) 시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5-03-26 · 의견번호 2400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1 항단서 , 감독규정 제 21 조제 6 호은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고객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특정 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의무는 면제할 수 있으나 ,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 52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하는 경우 , 고객이 계 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1 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받는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타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1 항단서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 제 21 조제 6 호에 따라 고객확인이 면제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후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고객확인이 면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제 1 호는 ➊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 확 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항 제 2 호는 고객이 ➌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 려가 있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 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특정금융정보법제 5 조의 2 제 1 항제 1 호 각목의 사항 및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확인할 의무
그리고 이때 ➊ “계좌의 신규 개설” 이란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고객이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 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서는 1 천만원에 해당합니다 . ➊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하는 경우 ,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로서 고객확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➋ 그리고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지급수단을 환급하는 경우 그 환 급액의 최고한도도 50 만원에 해당하는바 , 1 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고객확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받는 고객이 ➌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타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 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강화된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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