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 환급(환불) 시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획행정실 · 2024-01-30 · 의견번호 2400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1
항단서
,
감독규정 제
21
조제
6
호은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고객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특정
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의무는 면제할 수 있으나
,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
52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하는 경우
,
고객이 계
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1
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ㅇ
다만
,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받는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타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제
5
조의
2
제
1
항
,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1
항단서
,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
이하
“
감독규정
”)
제
21
조제
6
호에 따라 고객확인이 면제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후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고객확인이 면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제
1
호는
➊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
확
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항 제
2
호는 고객이
➌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
려가 있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
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특정금융정보법제
5
조의
2
제
1
항제
1
호 각목의 사항 및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확인할 의무
ㅇ
그리고 이때
➊
“
계좌의 신규 개설
”
이란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고객이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
➋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서는
1
천만원에 해당합니다
.
➊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하는 경우
, “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로서 고객확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➋
그리고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지급수단을 환급하는 경우 그
환
급액의 최고한도도
50
만원에 해당하는바
, 1
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고객확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다만
,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받는 고객이
➌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타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
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강화된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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