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4-04 · 의견번호 24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A
사가 원천
PG
사 가상계좌에 예치된 신용카드 결제대금
(A
사는 판매대행업체로서
A
사 명의 결제
)
을
A
사 하부
가맹점 계좌로 지급되도록
원천
PG
사에 전자적으로 지급 요청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항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해당하여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면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9
호에서
“
전자지급결제대행
”
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제
2
호에서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
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
전자지급결제대행
”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동법 시행령 제
15
조제
7
항에서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상기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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