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국세기본법」 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의 경우 , 법인명 및 「금융투자업규정」 (2023.7.7. 금융위원회고시 제 2023-227 호로 일부개정되어 , 2023.12.14. 시행된 것) 제 6-1 조 제 14 호 다 . 목의 식별수단이 「법인세법」 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에 해당한다면 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4 호의 실지명의로 볼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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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가 정한 국제표준 (ISO 17442) 에 따라서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식별기호 (LEI, Legal Entity Identifier) 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납세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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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4 호는 ‘실지명의’ 에 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2 호는 “법인 (「국세기본법」 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의 경우” “「법인세법」 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 인명 및 등록번호 . 다만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 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법인명 및 「금융투자업규정」 (2023.7.7.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3-227 호로 일부개정되어 , 2023.12.14. 시행된 것) 제 6-1 조 제 14 호 다 . 목의 식별수단이 「법인세법」 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 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에 해당한다면 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4 호의 실지명의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