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90 비조치의견

외국법인의 LEI 등을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납세번호(실명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은행과 · 2023-12-07 · 의견번호 2303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인

(

국세기본법

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의 경우

,

법인명 및

금융투자업규정

(2023. 7. 7.

금융위원회고시

2023-227

호로 일부개정되어

, 2023. 12. 14.

시행된 것

)

6-1

조 제

14

호 다

.

목의 식별수단이

법인세법

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에 해당한다면 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조 제

4

호의 실지명의로 볼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가 정한

국제표준

(ISO 17442)

에 따라서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식별기호

(LEI, Legal Entity Identifier)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납세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조 제

4

호는

실지명의

에 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2

호는

법인

(

국세기본법

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의 경우

” “

법인세법

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

인명 및 등록번호

.

다만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

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법인명 및

금융투자업규정

(2023. 7. 7.

금융위원회

고시

2023-227

호로 일부개정되어

, 2023. 12. 14.

시행된 것

)

6-1

조 제

14

.

목의 식별수단이

법인세법

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에 해당한다면 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조 제

4

호의 실지명의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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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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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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