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2018.12.24, 2022.12.31>
1."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6."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의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가.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할 것
나.「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제외할 것
다.「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볼 것
라.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할 것
11."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2."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3."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14."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15."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
16."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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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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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 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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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4건
전체 114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 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이 독일의 거주자로서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대한민국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5%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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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서 ‘사용’의 의미 /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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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 /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사업활동으로 내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으로 얻은 소득은 전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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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등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한다. 그러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정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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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1]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한다. 그러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정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한미조세협약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한미조세조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 …
제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등은 내국법인과 달리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1조 제1호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는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는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위 장애인복지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위 장애인복지단체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을 근거로 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외국법인의 LEI 등을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납세번호(실명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식별기호(LEI)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실지명의 확인용 납세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Q1.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제표준(ISO 17442)에 따라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납세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1.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법인명 및 「금융투자업규정」(2023. 7. 7.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12. 14. 시행된 것) 제6-1조 제14호 다목의 식별수단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에 해당한다면, 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로 볼 수 있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 「국세기본법」(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 관련) - 「법인세법」(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납세번호 부여 관련) - 「금융투자업규정」(2023. 7. 7.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12. 14. 시행된 것) 제6-1조 제14호 다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로 규정한다. 본 질의에서 LEI가 실지명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 조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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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LEI 등을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납세번호(실명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식별기호(LEI)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실지명의 확인용 납세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Q1.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제표준(ISO 17442)에 따라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납세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1.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법인명 및 「금융투자업규정」(2023. 7. 7.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12. 14. 시행된 것) 제6-1조 제14호 다목의 식별수단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에 해당한다면, 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로 볼 수 있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 「국세기본법」(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 관련) - 「법인세법」(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납세번호 부여 관련) - 「금융투자업규정」(2023. 7. 7.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12. 14. 시행된 것) 제6-1조 제14호 다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로 규정한다. 본 질의에서 LEI가 실지명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 조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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