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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2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2
피인용:46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2018.12.24, 2022.12.31>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의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할 것
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제외할 것
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볼 것
라. 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할 것
11.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
16.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 incoming제96조
인용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 incoming제45조의2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1. 「법인세법」 제2조제3호의 외국법인, 같은 법 제93조의2의 국외투자기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0조 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제50조(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의"
← incoming제50조
위임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
← incoming제92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 incoming제25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
← incoming제46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5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다만, 분할법인과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46조의5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적용범위
"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 제2조제3호의 외국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 incoming제100조의15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
← incoming제104조의7
인용
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이하 "연결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금융ㆍ보"
← incoming제6조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8조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70조의2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
← incoming제4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가.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
← incoming제11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
← incoming제19조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나. 제2조제8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 incoming제43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2조제8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incoming제44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
← incoming제48조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중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법"
← incoming제78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 incoming제92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5.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
← incoming제120조의12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61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1.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
← incoming제12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
← incoming제34조의3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 incoming제34조의5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 incoming제163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 incoming제193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incoming제12조의3
대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영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할 것 2."
← incoming제2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
← incoming제26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서 "완전지배"라 한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법 제2조제10호의2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내국"
← incoming제41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가. 「예"
← incoming제46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 incoming제7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
← incoming제93조의2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창업기획자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7. 「법인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서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
← incoming제5조
인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지원요건
"사업주가 포함되어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2.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 중 둘 이상의 사업주 간에 「법인세법」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
← incoming제7조
대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의2 감가상각비
"을 가산한 금액(매입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 등록세 등) 다만,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의 특수관계인인 방산업체로부터의 취득자산은 해당 방산업체의 장부가액(재평"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10.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법인을 말한다.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incoming제3조
인용
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5.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6. "부내직원"이라 함은 「우정사업"
← incoming제3조
인용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란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이하 "의료비 자료")"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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