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납세의무자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18.12.24>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2014.12.23, 2017.12.19, 2018.12.24>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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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인용
법인세법
§76의14 1항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
인용
법인세법
§55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00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cites
법인세법
제93조의3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준용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신고·납부 등
"이 경우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보건업 외에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다."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보건업 외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제외한다."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가.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
cites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3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2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제4"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5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3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7
"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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