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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 제3조

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

법인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1.내국법인
2.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18.12.24>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2014.12.23, 2017.12.19, 2018.12.24>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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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3
verified 3
비조치의견
2
high 2
헌재 결정
2
verified 2hig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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