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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납세의무자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3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3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18.12.24>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2014.12.23, 2017.12.19, 2018.12.24>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24>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법인세법
제93조의3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93조의3
준용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신고·납부 등
"이 경우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조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 incoming제100조의16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 incoming제104조의7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9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 incoming제56조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보건업 외에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다."
← incoming제99조의2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20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보건업 외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제외한다."
← incoming제129조의2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가.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58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
← incoming제2조
cites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3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2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제4"
← incoming제25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5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3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
← incoming제25조의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7
"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제4"
← incoming제2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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