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납세의무자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납부할의무소득내국법인연결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1.내국법인
2.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18.12.24>
③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2014.12.23, 2017.12.19, 2018.12.24, 2025.12.23>
④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24>
2. 조문 관계도
법인세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07건
전체 107건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사학기관을 상대로 사학기관의 재산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전부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와 같이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융자사업의 재원으로 편입하여 재융자에 사용해왔는데, 과세관청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재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위 재단은 융자사업에서 얻은 이자소득 등을 위 기금에 편입시킨 후 기금을 사학기관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융자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위 재단이 자신 소유의 자금을 기금에 편입한 것은 자금의 성격을 법령과 정관이 정한 기금으로 확정한 것이므로, 기금에 편입된 자금은 융자사업과 같은 기금의 용도에 한하여 지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재단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계상한 자금은 ‘기금조성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된 것이 아니라 ‘융자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
제3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해당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4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잔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전이라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기간 동안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 /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사업활동으로 내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으로 얻은 소득은 전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3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전문은 비영리국내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 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처분대금을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호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정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란 취득 당시 매입가액 등을 기초로 하되, 기업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을 의미하고, 자산의 취득 후 기업회계상 평가차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할 수 없다. …
제3조 제3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1]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전문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정자산의 요건 등을 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5호의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3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원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만약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도 과소신고가 없는 것처럼 되어 성실신고의 유도라는 가산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인 점, 납세의무자가 수 개의 과세기간에 안분하여야 하는 손금을 일시에 산입함으로써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수 개의 과세기간에 걸쳐 자동으로 손금추인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성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8조 제2항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으로 계상하지 말았어야 할 금액 및 손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금액 등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항목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익금과 그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 등에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보겠다는 것이므로, 손금에 대응하는 익금이 이미 익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그 손금을 다시 공제한 금액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 …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분양권이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
개정 전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생기는 비영리국내법인의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3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위 장애인복지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위 장애인복지단체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을 근거로 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분양권이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
개정 전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생기는 비영리국내법인의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3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외국법인의 LEI 등을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납세번호(실명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식별기호(LEI)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실지명의 확인용 납세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Q1.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제표준(ISO 17442)에 따라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납세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1.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법인명 및 「금융투자업규정」(2023. 7. 7.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12. 14. 시행된 것) 제6-1조 제14호 다목의 식별수단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에 해당한다면, 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로 볼 수 있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 「국세기본법」(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 관련) - 「법인세법」(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납세번호 부여 관련) - 「금융투자업규정」(2023. 7. 7.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12. 14. 시행된 것) 제6-1조 제14호 다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로 규정한다. 본 질의에서 LEI가 실지명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 조문이다. …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외국법인의 LEI 등을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납세번호(실명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식별기호(LEI)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실지명의 확인용 납세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Q1.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제표준(ISO 17442)에 따라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납세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1.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법인명 및 「금융투자업규정」(2023. 7. 7.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12. 14. 시행된 것) 제6-1조 제14호 다목의 식별수단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에 해당한다면, 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로 볼 수 있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 「국세기본법」(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 관련) - 「법인세법」(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납세번호 부여 관련) - 「금융투자업규정」(2023. 7. 7.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12. 14. 시행된 것) 제6-1조 제14호 다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로 규정한다. 본 질의에서 LEI가 실지명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 조문이다. …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07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