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54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여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중소금융과 · 2023-11-08 · 의견번호 2303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5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및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에 운영 중인 여신제도와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구매금액만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맺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동 조항의 실제 위반 여부 등은 사안별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③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신제도와 카드결제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여신제도의 운영 여부 및 한도 등의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율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카드결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 금지대상,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프랜차이즈 본사가 운영 중인 여신제도*와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구매금액만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카드결제 도입이 가능한지

*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

② 여신제도를 활용키로 한 지점(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카드결제를 금지 및 거절해도 되는지 여부

③ 카드결제 도입 시 현행 여신제도를 유지하고, 한도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상기의 회답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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