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48 비조치의견

"불법대부광고"의 인정범위

가계금융과 · 2023-11-07 · 의견번호 2303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대판 2018도7682),

-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 등을 “업(業)으로” 하는지 여부는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판 2008도7277)

ㅇ 또한,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개별 사안에서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용역 제공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판 2017도641)

□ 한편, 대부업자가 대부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대부업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주요 표시사항 및 경고문구를 포함하여야 하며,

ㅇ 대부업법 제9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등이거나 여신금융기관 및 대출모집인이 아닌 경우, 대부업등에 대한 광고가 금지됩니다.

□ 동 사안의 경우를 대부업에 관한 광고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주로 부동산의 분양을 주된 목적으로 부착된 현수막(불법현수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법)대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중도금 무이자”(대출관련 언급), “중도금 60% 무이자”(대출조건의 구체적 언급), “중도금 대출 최대 80% 가능”(대출의 직접적인 언급)

B) “계약금 2천만원”, “실입주금 3천만원” (나머지 잔금은 전액대출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생각되나, 직접적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음)

판단 이유

※ 관련법규

- 대부업법 제2조(정의), 제3조(등록 등),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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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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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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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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