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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7 (운용행위감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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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0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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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7건
10건
6~15회
투자회사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3건
6건
6~15회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1. 4. 20.>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1건
4건
3~5회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1건
4건
3~5회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제8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248
자본시장법 §237
자본시장법 §248(→1호)
… 외 13건
16건
16회+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시기ㆍ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피인용 — 이 §24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0

항·호 단위 매핑 40

조 단위 0

§247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15인용>cites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15인용>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247 ② 제2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3cites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cites>준용

§247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cites>준용

§247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cites>준용

§247 ⑤ 제5항 exact (hang) — 1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10.3cites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10.3cites1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09cites>cites1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10.3cites2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09cites>cites2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10.3cites3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09cites>cites3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10.3cites4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09cites>cites4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10.3cites5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09cites>cites5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10.3cites6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09cites>cites6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10.3cites7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09cites>cites7

발신 인용 — §24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4110.5인용
자본시장법§184210.5인용
자본시장법§184310.5인용
자본시장법§184410.5인용
자본시장법§184510.5인용
자본시장법§184510.5인용
자본시장법§184610.5인용
자본시장법§238110.5인용
자본시장법§238610.5인용
자본시장법§88110.5인용
자본시장법§88210.5인용
자본시장법§93210.5인용
자본시장법§123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6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11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47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