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 (운용행위감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투자회사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4.20>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제8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⑦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시기ㆍ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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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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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수탁사의 감시의무 조항
자본시장법 제247조(신탁업자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운용행위감시 등)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적용 여부 Q1.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운용행위감시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7조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다면 관련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A1.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신탁업자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운용행위감시 등) 제1항~제4항, 제5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제6항·제7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247조: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운용행위감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번 질의의 대상 조문이다. 회답은 이 조문 중 제1항~제4항, 제5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제6항·제7항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제1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 규정이다. 회답은 본 조항을 근거로 위에서 열거한 제247조의 각 항·호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법 제247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수탁사의 감시의무 조항
자본시장법 제247조(신탁업자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운용행위감시 등)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적용 여부 Q1.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운용행위감시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7조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다면 관련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A1.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신탁업자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운용행위감시 등) 제1항~제4항, 제5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제6항·제7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247조: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운용행위감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번 질의의 대상 조문이다. 회답은 이 조문 중 제1항~제4항, 제5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제6항·제7항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제1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 규정이다. 회답은 본 조항을 근거로 위에서 열거한 제247조의 각 항·호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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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탁사와 이해관계인인 투자매매업자 발행 파생결합증권 펀드 편입 관련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투자매매업자가 공모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할 것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투자매매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종목ㆍ수량ㆍ가격을 특정하여 지시하여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을 단순히 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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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의 기준가격 검증 시기에 관한 질의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 산정 적정성 확인 시점 — "지체없이"의 해석 Q.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 ① 기준가격 공시 이전까지인가 - ② 차기(다음날) 기준가격 공시 이전까지인가 A. 자본시장법 및 시행규칙은 확인 기한을 특정 시점으로 지정하지 않고 "지체없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①·② 중 어느 하나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244조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감안할 때, 신탁업자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가장 신속하게 기준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실무 시사점 - "다음날 공시 전까지"를 안전 마진으로 삼는 관행은 법문의 "지체없이" 요건을 반드시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 산정 즉시 검증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지연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남겨 선관주의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 설계가 필요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47조 제5항 제5호 |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신탁업자의 확인 의무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 산정 적정성 포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44조 | 신탁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4조 | 신탁업자 확인사항의 세부기준 및 "지체없이" 확인 요건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247조 제5항 제5호 — 신탁업자의 확인의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 등에 대한 감시자적 지위에 있다. 그중 제5항 제5호는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신탁업자가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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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탁사와 이해관계인인 투자매매업자 발행 파생결합증권 펀드 편입 관련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투자매매업자가 공모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할 것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투자매매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종목ㆍ수량ㆍ가격을 특정하여 지시하여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을 단순히 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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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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