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금융안전과 · 2023-09-25 · 의견번호 23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의
○○○
서비스의 경우 전자금융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의
2
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할부금융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온라인 중고차 매물 광고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
*
를 운영하고 있는데
,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CISO
선임 규정만 준수하면 되는지 여부
* ‘
○○○
서비스
(
웹
:
생략
,
앱
:
앱스토어
,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 ’
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으로서 내차 시세
,
사고 이력
,
리콜 정보 등 차량관리 서비스와
KB
인증
/
진단 중고차 매물 소개
,
차량 거래 지원
,
차테크
(
마이데이터서비스를 활용한 구매 컨설팅
)
서비스 등을 제공
판단 이유
□
전자금융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ㅇ
○○○
서비스의 경우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
해당 서비스에 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의
2
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다만
,
○○○
서비스 외에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의무가 부여되는 점을 참고해주시고
,
○○○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 등은 정보
통신망법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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