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03 비조치의견

당사(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3-11-01 · 의견번호 23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의

○ 서비스의 경우 전자금융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의 2 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할부금융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온라인 중고차 매물 광고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 * 를 운영하고 있는데 ,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CISO 선임 규정만 준수하면 되는지 여부

* ‘

○ 서비스 (웹 : 생략 , 앱 : 앱스토어 ,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으로서 내차 시세 , 사고 이력 , 리콜 정보 등 차량관리 서비스와 KB 인증 / 진단 중고차 매물 소개 , 차량 거래 지원 , 차테크 (마이데이터서비스를 활용한 구매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

판단 이유

전자금융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서비스의 경우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 해당 서비스에 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의 2 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

○ 서비스 외에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의무가 부여되는 점을 참고해주시고 ,

○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 등은 정보 통신망법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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