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05 비조치의견

VAN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 2023-11-01 · 의견번호 2303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에도 적절한 보안 정책 등을 수립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 가능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를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7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9 조의 2, 감독규정 제 5 의 2 및 별표 1 의 2 에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시행령 제 9 조의 2 제 1 항제 2 호 >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가 . 경영하려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장비 나 .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다 . 정전 ㆍ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와 보완장비 < 감독규정 별표 1 의 2> 1 신청 당시 정보기술부문 전공자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3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임직원을 10 명 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등록 시점에 확보가능할 것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를 보유할 것

전산장애 발생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 (backup) 장치를 구비할 것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

전산자료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할 것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 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 제 21 조에서는 다른 법령 에서 인가 · 허가 · 등록 · 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 · 장비 · 설비 등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 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 * 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 다만 , ➀ 해당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명시적 금지 , ➁ 회선 ·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 제한 , ➂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명시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금지 하는 규정이 없는 바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활용하여 관련 등록 요건을 갖추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등록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는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및 보안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바 ,

이를 위해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립 · 시행 등 여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에 준하여 관련 정보 보안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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