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카드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중소금융과 · 2023-08-11 · 의견번호 2302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ㅁ 제휴모집인도 법인회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나, 제휴모집인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규모와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규모의 합계가 법인회원의 연간 카드 이용 총액의 0.5%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ㅁ 제휴모집인이 제휴카드(법인카드) 영업을 위해 신용카드사에서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연간 카드 이용 총액의 0.5%)과 별개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ㅁ 여전업감독규정은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중 하나로 법인회원에게 대한 연간 카드이용 총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과거 법인회원 모집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대형 법인회원 등에게는 혜택이 집중되나 전체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상되고, 카드사의 경영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21.7월부터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의 규모를 연간 카드 이용 총액의 0.5%로 제한하였으며,
- 경제적 이익은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이익"으로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ㅁ 경제적 이익제공 규제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신용카드업자라고 하더라도 제휴모집행위의 성격, 규제도입 취지와 제휴모집인의 경제적 이익 제공 결과 등을 감안 할 때 제휴모집인이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도 카드사가 제공하는 법인 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합산하여 법령상 한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제휴모집인은 카드사의 영어보할동 중 회원모집 단계를 대신 수행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카드사로부터 수취하는 자로서,
- 회원모집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카드사의 이익과 단절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제휴모집인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재원 역시 카드사로부터 수취하는 대가와 연결 된 것으로 볼수 잇있습니다.
ㅇ 규제범위를 초과하는 제휴모집인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카드사는 제휴모집 대가를 상향조정하고 이 중 일부를 법인회원에게 제공토록 할 수 있으며, 이는 여전업 감독규정 상 규제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ㅇ 경제적 이익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한 것 또한 관련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여 법인회원 모집 관련 과당경쟁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자하는 취지로 해석 됩니다.
* 관련 조문: 여전법 제24조의2 제2항, 여전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및 별표1의3,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 제7항 ~ 제10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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