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59 비조치의견

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3-06-29 · 의견번호 2301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 제공 · 이용자인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를 서울상담센터에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공할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정보’ 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이하 ‘서울상담센터’) 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신용정보 제공 · 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제공할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 다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1 항).

이와 별개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신용정보법 제 15 조 등에 따른 신용 정보를 수집 · 처리할 수 있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성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일컫는바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7 호),

한편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범위에서 수집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법 제 15 조).

그러므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상담센터에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 업무범위내인지 ,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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