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27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동시요구 시 처리방법

은행과,금융안전과 · 2023-05-09 · 의견번호 23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가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와 별개로 금융실명법이 규정한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국세청장이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혼용하여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기록관리, 통보업무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각각의 규정 준수 필요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법 제정취지가 상이하며 각 법률에서 타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 금융실명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보하고 제공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용정보법 제32조제7항 및 제35조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실명법이 정한 통보 및 기록·관리의무의 대상인 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이 신용정보법이 정한 바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법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한 자가 금융실명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적용 대상이라면 위 각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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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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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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