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신용공여의 의미
자본시장과 · 2023-03-06 · 의견번호 2300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단순히 금융투자업자가 계열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대가로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금융투자업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ㅇ
다만
,
시행령 제
38
조제
1
항
4
호는
대주주에 대한 금전
‧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
채무이행의
보증
,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
담
보
제공
,
어음 배서
,
출자 이행 약정 등에 대한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거래는 신용공여로 보아 금지하고 있으며
,
이러한 요건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우회 시도를 차단하려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자
가 계열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는
행
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34
조에 따라 금지되는 대주주 거래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34
조제
2
항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
특수관계인 포함
)
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
ㅇ
금융투자업
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는
“
그 밖에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금융
투자업
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
를 법 제
34
조제
2
항에 따라 금지되는 대주주 신용공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동 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는 시행령 제
38
조제
1
항제
5
호의 위임에 따라
“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
”
로서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
ㅇ
이에 비추어볼 때
단순히 금융투자업자가 계열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임차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모두 금융투자업규정
제
3-72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
다만
,
시행령 제
38
조제
1
항
4
호는
대주주에 대한 금전
‧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
채무이행의
보증
,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
담
보
제공
,
어음 배서
,
출자 이행 약정 등에 대한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거
래는 신용공여로 보아 금지하고 있으며
,
이러한 요건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우회 시도를 차단하려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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