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60 비조치의견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회계제도팀 · 2023-03-13 · 의견번호 2300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부감사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아니라면

,

같은 법 제

6

4

항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

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외부감사법

이라 함

)

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은 아니나

,

금융투자업 규정 제

3-66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당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2

1

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

)

의 경우

외부감사법 제

6

조제

4

항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요

?

*

외부감사법 제

6

조제

4

6

(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출 기한

방법

절차 등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8

조제

3

8

(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법 제

6

조제

4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조제

1

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협은행

(

이하

금융회사

라 한다

)

판단 이유

외부감사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르면

, “

회사

란 같은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합니다

.

이에 외부감사법 제

6

조제

4

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에서

회사

란 같은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

외부감사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아니라면

,

같은 법 제

6

4

항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

(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

)

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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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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