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 (상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2.3>
②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제183조제1항에 따라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③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파생" 또는 "선물"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④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신탁인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⑤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⑥투자일임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일임"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⑦신탁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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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50조투자권유준칙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43조벌칙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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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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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아 설립된 거래소가 제정한 증권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이 거래소로 하여금 자치적인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제정된 자치 규정으로서, 상장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거래소가 다수의 상장신청법인과 상장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 다만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가 거래소의 존립 목적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소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증권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특수성에 비추어 증권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서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특히 증권상장규정에서는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과 함께 상장폐지기준과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제2호), 이는 상장법인의 영업, 재무상황이나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이 부실하게 된 경우 그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여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
본문 인용: 010513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6건
전체 16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자회사(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여부 —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해석 Q. 금융투자업자가 자금지원 및 영업활성화 목적으로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 해당한다. 신용공여 대상 자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 금융투자업자는 그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확보 및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동조 단서 및 시행령 제38조제2항은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나, "자금지원·영업활성화"라는 일반적 목적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리결과 - 유형: 법령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 건전경영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 신용공여 금지 원칙)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단서 (예외 허용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용공여 유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 신용공여 금지 원칙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 앞으로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입법 취지는 두 가지이다. - 건전성 확보: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이 부실 대주주 앞으로 유출되어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 - 사금고화 방지: 대주주가 금융투자업자를 개인 자금창구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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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발행 채권의 소유
인수업무로 인해 소유하게 된 대주주 발행 증권을 신용공여로 취급하여 규정상 정해진 기간보다 더 오래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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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저축은행 부실채권 유동화증권(ABS)에 대한 대신증권의 신용보강 가능여부
1. B저축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B저축은행을 위하여 그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자산유동화회사에 대하여 A증권이 신용을 보강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제1항제2호에 위배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산보유자인 B저축은행이 후순위 유동화증권 30%를 인수하고, A증권이 선순위 유동화증권 70%에 대해 신용보강을 하는 경우, 이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4호의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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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인력 업무범위 및 요건 관련 질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은 부동산과 관련한 운용만 가능하며 증권 등에 대한 운용은 증권운용전문인력이 담당해야 합니다.또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3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문업무도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인정되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합니다.협회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이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경력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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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최대주주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가능 여부
NH투자증권과 농협상호는 특수관계인 만큼, 상호간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제3호,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제2호나목, 제38조 제1항제4호나목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NH투자증권과 농협상호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제1호ㆍ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제1호 및 제38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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