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 (상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호부동산투자회사법금융투자증권파생선물집합투자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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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2.3>
②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제183조제1항에 따라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③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파생" 또는 "선물"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④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신탁인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⑤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⑥투자일임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일임"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⑦신탁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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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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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아 설립된 거래소가 제정한 증권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이 거래소로 하여금 자치적인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제정된 자치 규정으로서, 상장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거래소가 다수의 상장신청법인과 상장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 다만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가 거래소의 존립 목적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소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증권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특수성에 비추어 증권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서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특히 증권상장규정에서는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과 함께 상장폐지기준과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제2호), 이는 상장법인의 영업, 재무상황이나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이 부실하게 된 경우 그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여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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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6건
전체 16건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가능 여부
NH투자증권과 농협상호는 특수관계인 만큼, 상호간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제3호,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제2호나목, 제38조 제1항제4호나목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NH투자증권과 농협상호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제1호ㆍ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제1호 및 제38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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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간 외환파생거래의 신용공여 해당여부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펀드·계열보험회사 간 환헤지 목적 외환장외파생거래의 대주주 신용공여 해당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제1항제3호) Q.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펀드 또는 계열보험회사와 환헤지 목적으로 외환장외파생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제1항제3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펀드·계열보험회사와 환헤지 목적으로 하는 모든 외환장외파생거래가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제1항제3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하지는 않음. - 근거: 동 규정 제3-72조제1항제3호는 시행령 제38조제1항제5호 위임에 따른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대주주 지급불능 시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함. 환헤지 목적 외환장외파생거래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용위험 수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Q. 예외적으로 금지될 수 있는 경우는? A.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나목상 거래제한 회피 목적일 경우 금지. -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여 다음 행위에 대한 거래제한을 회피하려는 거래는 금지됨. -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 채무이행의 보증 -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 담보 제공 - 어음 배서 - 출자 이행 약정 등 - 위 요건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우회 시도 차단이라는 법령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 실무 시사점 - 환헤지 목적 자체는 신용공여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계열펀드·계열보험회사와의 외환장외파생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 - 다만 실질이 자금지원·담보제공·채무보증 등 대주주 신용공여 우회에 해당하면 금지됨. 거래 목적·구조·경제적 실질에 대한 사전 심사와 문서화가 필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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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신용공여의 의미
금융투자업자가 계열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금융투자업자가 계열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금지되는 대주주 거래에 해당하는가? A1. 단순히 금융투자업자가 계열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대가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제1항제3호는 시행령 제38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른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대주주의 지급불능 시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는 대주주에 대한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담보 제공, 어음 배서, 출자 이행 약정 등에 대한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거래를 신용공여로 보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요건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우회 시도를 차단하려는 법령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5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제1항제3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근거 규정으로, 본 질의의 판단 출발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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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신용공여의 의미
금융투자업자가 계열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금융투자업자가 계열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금지되는 대주주 거래에 해당하는가? A1. 단순히 금융투자업자가 계열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대가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제1항제3호는 시행령 제38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른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대주주의 지급불능 시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는 대주주에 대한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담보 제공, 어음 배서, 출자 이행 약정 등에 대한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거래를 신용공여로 보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요건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우회 시도를 차단하려는 법령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5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제1항제3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근거 규정으로, 본 질의의 판단 출발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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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간 외환파생거래의 신용공여 해당여부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펀드·계열보험회사 간 환헤지 목적 외환장외파생거래의 대주주 신용공여 해당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제1항제3호) Q.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펀드 또는 계열보험회사와 환헤지 목적으로 외환장외파생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제1항제3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펀드·계열보험회사와 환헤지 목적으로 하는 모든 외환장외파생거래가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제1항제3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하지는 않음. - 근거: 동 규정 제3-72조제1항제3호는 시행령 제38조제1항제5호 위임에 따른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대주주 지급불능 시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함. 환헤지 목적 외환장외파생거래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용위험 수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Q. 예외적으로 금지될 수 있는 경우는? A.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나목상 거래제한 회피 목적일 경우 금지. -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여 다음 행위에 대한 거래제한을 회피하려는 거래는 금지됨. -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 채무이행의 보증 -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 담보 제공 - 어음 배서 - 출자 이행 약정 등 - 위 요건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우회 시도 차단이라는 법령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 실무 시사점 - 환헤지 목적 자체는 신용공여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계열펀드·계열보험회사와의 외환장외파생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 - 다만 실질이 자금지원·담보제공·채무보증 등 대주주 신용공여 우회에 해당하면 금지됨. 거래 목적·구조·경제적 실질에 대한 사전 심사와 문서화가 필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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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자회사(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여부 —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해석 Q. 금융투자업자가 자금지원 및 영업활성화 목적으로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 해당한다. 신용공여 대상 자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 금융투자업자는 그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확보 및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동조 단서 및 시행령 제38조제2항은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나, "자금지원·영업활성화"라는 일반적 목적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리결과 - 유형: 법령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 건전경영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 신용공여 금지 원칙)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단서 (예외 허용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용공여 유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 신용공여 금지 원칙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 앞으로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입법 취지는 두 가지이다. - 건전성 확보: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이 부실 대주주 앞으로 유출되어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 - 사금고화 방지: 대주주가 금융투자업자를 개인 자금창구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 …
제3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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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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