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10 비조치의견

보험회사 담보목적 대여거래의 신용공여 포함 여부

보험과 · 2023-01-09 · 의견번호 230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담보목적 대차거래 방식의 대여는 그 실질이 증권의 대여가 아닌 담보제공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2

조제

13

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5-25

조제

4

항에 따른 담보목적 대차거래 방식의

대여를 실시할 경우

보험업법

2

조제

13

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5-25

조제

4

항에 따른 담보목적 대차거래 방식의

대여는 외형상

대여자

(

기본계약의 채무자

)

가 차입자

(

기본계약의 채권자

)

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

그 실질은 기존의 질권설정 방식을 대체하여 담보목적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2

조제

13

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과거 법령해석

(

일련번호

: 170826, ‘17.6.15.)

에서도 담보목적 증권

대차의 거래의 실질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대여자

(B)

가 차입자

(A)

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

A

B

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점

A

B

에게 증권대차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점

A

B

로부터 차입한 증권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를

B

에게 반환하는 점

예탁결제원은

담보목적 증권대차와 일반적인 증권대차를 구분

(

별도 계좌

)

하여 관리된다는 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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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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