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10
비조치의견
보험회사 담보목적 대여거래의 신용공여 포함 여부
보험과 · 2023-01-09 · 의견번호 230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담보목적 대차거래 방식의 대여는 그 실질이 증권의 대여가 아닌 담보제공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
보험업법
」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
금융투자업규정
」
제
5-25
조제
4
항에 따른 담보목적 대차거래 방식의
대여를 실시할 경우
「
보험업법
」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투자업규정
」
제
5-25
조제
4
항에 따른 담보목적 대차거래 방식의
대여는 외형상
대여자
(
기본계약의 채무자
)
가 차입자
(
기본계약의 채권자
)
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
그 실질은 기존의 질권설정 방식을 대체하여 담보목적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보험업법
」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금융위원회는 과거 법령해석
(
일련번호
: 170826, ‘17.6.15.)
에서도 담보목적 증권
대차의 거래의 실질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대여자
(B)
가 차입자
(A)
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
➊
A
가
B
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점
➋
A
가
B
에게 증권대차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점
➌
A
가
B
로부터 차입한 증권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를
B
에게 반환하는 점
➍
예탁결제원은
담보목적 증권대차와 일반적인 증권대차를 구분
(
별도 계좌
)
하여 관리된다는 점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010)-.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