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7조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인이 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법인에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금융위원회은행여부결정해당하는지제출하도록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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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인이 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법인에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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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본문 인용: 001549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은행업감독규정 신용공여 수은 특례조항 유권해석 요청
OECD 국가신용도 등급이 없는 고소득 국가로서 국제신용평가사 투자적격등급을 보유한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제7조 가목(한국수출입은행 특례) 적용 가부 Q1. OECD 국가신용도 등급이 없는 고소득 국가이면서 국제신용평가사의 투자적격등급을 보유한 국가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의 범위" 제7조(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1. OECD 국가신용도 등급이 없는 고소득 국가라도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평가등급(BBB- 이상) 이상인 경우라면, 「은행업감독규정」(별표2) "신용공여의 범위"의 제7조(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가목을 적용할 수 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OECD 국가신용도는 1997년 수출신용협약에서 공적수출신용의 Minimum premium rates(MPR)를 규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0~7등급으로 구분된다. 2013년부터는 소규모 국가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OECD·유럽의 고소득국가도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 OECD 0등급 국가와 고소득 OECD·유로존 국가는 국가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간주되어 MPR 산정 예외로 취급되고 시장금융조건 수준으로 지원된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의 중앙정부 익스포져 위험가중치 산정기준에서도 표준신용등급이 투자적격평가등급 이상이면 OECD 국가신용도 3등급 이상과 동등하게 평가한다. 2. 관련 법령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의 범위" 제7조(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가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중 중앙정부 익스포져 위험가중치 산정기준 - 1997년 OECD 수출신용협약(공적수출신용 관련 참가국간 신사협정) 3. …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업감독규정 신용공여 수은 특례조항 유권해석 요청
OECD 국가신용도 등급이 없는 고소득 국가로서 국제신용평가사 투자적격등급을 보유한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제7조 가목(한국수출입은행 특례) 적용 가부 Q1. OECD 국가신용도 등급이 없는 고소득 국가이면서 국제신용평가사의 투자적격등급을 보유한 국가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의 범위" 제7조(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1. OECD 국가신용도 등급이 없는 고소득 국가라도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평가등급(BBB- 이상) 이상인 경우라면, 「은행업감독규정」(별표2) "신용공여의 범위"의 제7조(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가목을 적용할 수 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OECD 국가신용도는 1997년 수출신용협약에서 공적수출신용의 Minimum premium rates(MPR)를 규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0~7등급으로 구분된다. 2013년부터는 소규모 국가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OECD·유럽의 고소득국가도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 OECD 0등급 국가와 고소득 OECD·유로존 국가는 국가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간주되어 MPR 산정 예외로 취급되고 시장금융조건 수준으로 지원된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의 중앙정부 익스포져 위험가중치 산정기준에서도 표준신용등급이 투자적격평가등급 이상이면 OECD 국가신용도 3등급 이상과 동등하게 평가한다. 2. 관련 법령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의 범위" 제7조(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가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중 중앙정부 익스포져 위험가중치 산정기준 - 1997년 OECD 수출신용협약(공적수출신용 관련 참가국간 신사협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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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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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이 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법인에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은행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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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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