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05 비조치의견

사모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투자대상기업 선정 업무' 위탁 가부에 대한 질의

자산운용과 · 2023-01-03 · 의견번호 230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질의는 벤처투자법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회신할 내용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이하

벤처투자법

이라 함

)

상 사모벤처투자조합 결성시

,

금융투자업자인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부터 투자대상 기업 선정 업무를 수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수탁을 받을 수 있다면

,

해당 수탁업무가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시장법상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벤처투자법에 따라 사모

(

私募

)

의 방법으로 결성된 사모벤처투자조합의 경우

,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

6

조제

5

항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라 집합투자가 아닌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

따라서

,

사모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수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자본시장법의 판단대상이 아님

.

한편

,

벤처투자법 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업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43

조제

3

항제

8

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해당하며

,

벤처투자회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는 그 업무의 내용 및 현재 영위 중인 금융투자업의 내용에 따라 부수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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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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