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077 비조치의견

타사와 겸직하는 직원이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에 따른 인력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 2022-03-08 · 의견번호 2200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계열사 간 직원 겸직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계열사 간 직원 겸직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2

조 및 제

15

조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 및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영위하려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

업자가 관련 인력을 갖추어 인가

등록 받은 금융투자업의 최소한을 수행할 수 있음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

한편

, ‘20.5

월 자본시장법 제

45

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임직원 겸직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보의 교류가 적절히 차단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러한 제도개선은 과거 자본시장법령에서 정보교류 차단제도의 세부

내용까지

직접 규정하여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 내용을 회사가 스스로 설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로

,

정상적인 금융투자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인력이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고 겸직하여 인가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되는 경우

까지 인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077)-.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