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인가요건 등의 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5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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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5조(인가요건 등의 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 2015. 7. 31., 2021. 6. 8.>
② 제16조의2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제목개정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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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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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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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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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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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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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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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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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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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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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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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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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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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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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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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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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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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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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15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업무 단위: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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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0조
"제15조(권한의 위임) 금융위원회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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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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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검찰청 반부패부 조치
"②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제7조에서 제12조, 제15조에 따라 접수한 형벌감면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원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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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9조 성실한 협조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형벌감면 신청자(제15조에 따라 검사 직권으로 형벌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형벌감면 신청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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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27조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에의 준용
"제22조에서 제26조는 제15조에 따른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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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제15조(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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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5조(영장주의)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를 위하여 압수ㆍ수색을 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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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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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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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란 한국거래소[법 부칙( )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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