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15.7.31, 2021.6.8>
제16조의2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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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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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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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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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