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5조
제15조인가요건 등의 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5조(인가요건 등의 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 2015. 7. 31., 2021. 6. 8.>
② 제16조의2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제목개정 2021. 6. 8.]
위임 연결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② 제16조의2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업무"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위임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
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15조, 제20조, 제117조의4제8항 또는 제249조의3제8항에서 요구하는"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요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요건 또는"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인가유지요건의 완화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15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업무 단위: 2015년 1월 1일"
cites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0조
"제15조(권한의 위임) 금융위원회는 다음"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6조 대검찰청 반부패부 조치
"②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제7조에서 제12조, 제15조에 따라 접수한 형벌감면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원본은"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9조 성실한 협조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형벌감면 신청자(제15조에 따라 검사 직권으로 형벌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형벌감면 신청의 대상이"
준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27조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에의 준용
"제22조에서 제26조는 제15조에 따른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에 준용한다."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제15조(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
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5조(영장주의)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를 위하여 압수ㆍ수색을 하는 때에는"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제15조(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란 한국거래소[법 부칙( )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