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15.7.31, 2021.6.8>
②제16조의2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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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조금융투자상품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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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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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에 관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각 규정 및 내용과 함께, 특히 ①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대표당사자는 복수일 필요가 없고 1인의 대표당사자만 있어도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점, ②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법원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점, ③ 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자가 대표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들이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고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변경 신청된 총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한 자 및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표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신청이 법 제3조(적용 범위)와 제12조(소송허가 요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소송허가 신청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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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정보 제공자와의 관계, 정보 제공자의 의사, 정보의 취득 경위, 정보의 내용 등과 함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형량 요소이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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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허가사건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에 관한 부분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요건을 별도로 정하고(제11조, 제12조), 대표당사자가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며(제13조 제1항), 소송허가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하도록 하는(제15조 제1항) 등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본안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집단소송이라는 특수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인 소송허가절차와 집단소송의 본안소송절차를 분리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허가절차에서 대표당사자가 소명할 대상은 소송허가요건이고, 본안소송절차에서 다루어질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법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이라는 소송허가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있다. [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총원의 범위’는 증권 발행회사, 증권의 종류, 발행시기, 피해의 원인이 된 증권의 거래행위 유형, 피해기간 등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되, 소송허가결정 확정 후 지체 없이 총원을 구성하는 구성원에게 소송허가결정을 고지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자료에 의하여 특정인이 구성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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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신탁업자는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다(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집합투자업자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뿐이고 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약정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5조 제1항, 제3항, 제5항). 이러한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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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타사와 겸직하는 직원이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에 따른 인력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계열사 간 직원 겸직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 인력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 문서번호: 220077 Q. 계열사 간 직원 겸직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A.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핵심 논거 1. 자본시장법 제12조·제15조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 및 인가 받은 자에게 영위하려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2.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인가·등록받은 업무의 최소한을 수행할 수 있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3. 2020년 5월 자본시장법 제45조 개정으로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임직원 겸직 제한을 법령에서 일률 규정하지 않고 내부통제기준으로 운영하도록 위임한 것은, 정보교류 차단제도의 세부 내용을 회사가 자율 설계·운영하도록 허용한 취지이다. 4. 그러나 이 개정 취지가 "정상적인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인력이 상근하지 않고 겸직만으로 인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데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해석은 인가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한다. 실무 포인트 - 겸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가요건상 "충분한 인력"은 상근 전문인력을 전제로 판단된다. - 계열사 인력을 겸직시켜 인가 인력요건을 대체하려는 구조는 인가 심사 및 유지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 제45조 개정(정보교류 차단 자율화)과 제12조·제15조(인가 인력요건)는 규범 목적이 다르며 서로 대체·완화 근거가 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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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와 겸직하는 직원이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에 따른 인력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계열사 간 직원 겸직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 인력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 문서번호: 220077 Q. 계열사 간 직원 겸직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A.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핵심 논거 1. 자본시장법 제12조·제15조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 및 인가 받은 자에게 영위하려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2.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인가·등록받은 업무의 최소한을 수행할 수 있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3. 2020년 5월 자본시장법 제45조 개정으로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임직원 겸직 제한을 법령에서 일률 규정하지 않고 내부통제기준으로 운영하도록 위임한 것은, 정보교류 차단제도의 세부 내용을 회사가 자율 설계·운영하도록 허용한 취지이다. 4. 그러나 이 개정 취지가 "정상적인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인력이 상근하지 않고 겸직만으로 인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데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해석은 인가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한다. 실무 포인트 - 겸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가요건상 "충분한 인력"은 상근 전문인력을 전제로 판단된다. - 계열사 인력을 겸직시켜 인가 인력요건을 대체하려는 구조는 인가 심사 및 유지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 제45조 개정(정보교류 차단 자율화)과 제12조·제15조(인가 인력요건)는 규범 목적이 다르며 서로 대체·완화 근거가 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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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 또는 공정공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과 미공개중요정보·공정공시대상정보 해당 여부 (금융위 회신 180042, 2018-04-10) Q1. 기관투자자가 배당정책 개선을 목적으로 투자대상기업에 아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공정공시대상정보에 해당하는가 - 대상 정보: ① 기존 배당정책(주주환원율 내부정책 등) ② 배당정책 수립·변경계획(일정표·로드맵) ③ 배당정책 수립·변경안(배당금액·자사주 매입/소각 규모·잉여현금흐름 대비 주주환원비율) A1. - ① 기존 배당정책: 일반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공정공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대화 과정에서 향후 배당금액·자사주 매입/소각 규모 등 어느 정도 구체화된 정보를 알게 된 후 이를 매매에 이용하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될 수 있음. - ② 배당정책 변경: 과거 배당이력에 비추어 통상적·합리적 추정 범위 내의 변경이면 중요정보 아님. 그러나 이익잉여금 처분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등(예: 대폭적 배당확대,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주가·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면 미공개중요정보·공정공시대상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반면 변경 내용과 무관한 수립 일정표·로드맵은 해당하지 않음. - ③ 배당정책 수립·변경안(구체적 수치 포함): ②의 대폭적 변경 사례에 준하여 미공개중요정보·공정공시대상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기관투자자가 배당정책 확인·개선요구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하더라도, 그 정보와 관계없이 다른 동기에 의한 거래로 인정되는 때(사전 예정된 거래, 불가피한 사정 등)에는 '이용' 행위로 규제하기 어려움(한국 스튜어드십코드 원칙 4 안내지침). Q2. 기관투자자가 주총 안건에 특정 방향(찬성·반대·중립·기권)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가 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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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의 예외적 허용요건 충족 여부
투자자예탁금 신탁 운용 중 차액결제대행은행 변경을 위한 특정금전신탁·불특정금전신탁 간 예금자산 매매의 자전거래 예외 허용 여부 Q.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신탁하면서 일부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른 차액결제대행은행 예금 운용 목적의 특정금전신탁으로, 나머지는 불특정금전신탁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차액결제대행은행을 변경하기 위해 증권금융이 특정금전신탁에 속한 기존 차액결제대행은행 예금을 불특정금전신탁 재산으로 매입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에 따른 자전거래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는가. A. 제기된 사실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래 예외 허용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자전거래 외의 다른 방법으로 기존 예금자산 처분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며, 자전거래 예외는 원칙적 금지의 입법취지상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5항 (신탁업자의 자전거래 원칙적 금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제1항 (자전거래의 예외적 허용 요건) -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제2항 (부실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정의)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차액결제대행은행)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108조제5항 — 신탁업자의 자전거래 금지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탁업자가 자의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 사익 추구를 통한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제1항 — 자전거래 예외 허용의 4가지 요건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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