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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 (인가요건 등의 유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6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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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5조(인가요건 등의 유지)
자본시장법 §166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 외 10건
13건
6~15회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 2015. 7. 31., 2021. 6. 8.>
자본시장법 §420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423
… 외 10건
13건
6~15회
제16조의2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제목개정 2021. 6. 8.]

피인용 — 이 §1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6

항·호 단위 매핑 13

조 단위 13

§15 ① 제1항 exact (hang) — 1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10.5인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23 청문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22 임직원에 대한 조치20.15cites>인용

§1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cites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10.5cites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10.3cites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20.3위임>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25인용>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49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50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2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1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211.0위임
자본시장법§122111.0위임
자본시장법§122211.0위임
자본시장법§122311.0위임
자본시장법§122411.0위임
자본시장법§122511.0위임
자본시장법§122611.0위임
자본시장법§1226의211.0위임
자본시장법§122711.0위임
자본시장법§16의2611.0위임
자본시장법§103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3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4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5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6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7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229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61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62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5위임>cites
자본시장법§520.3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5 PageRank 1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